202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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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피부장벽학회 (Korean Society for Skin Barrier Research)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피부각질층과 피부장벽을 포함한 피부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연구, 교육, 학술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수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본회의 회원들을 위한 학술대회, 강연회 등을 매년 1회 이상 주관 및 개최
- 2. 회원들의 제반 정보의 소개 및 전달
- 3. 기타 본회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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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4조 (명칭)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정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를 원하는 의사, 대학교원,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한다.
- 2. 명예회원 : 본 분야에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인 권위자로 한다.
제5조 (입회)
본회에 입회를 원할 때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회원서와 함께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의무)
본회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명시된 모든 사업 및 학회 업무 수행에 전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정회원 연회비 납부) 가을정기학술대회 등록비에 포함된다.
- (정회원 자격 기간) 정회원은 당해년도 가을 정기학술대회부터, 그 다음차 가을 정기학술대회 직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 (권리)
정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자격정지 및 징계)
- 1. 본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2. 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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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4명 이내
- 3. 이사장 1명
- 4. 감 사 2명
- 5. 상임이사
- 6. 평이사
- 7. 명예회장
- 8. 고문
제10조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1조 (이사장의 임무)
이사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재무이사, 간행이사, 홍보이사, 산학연협동이사, 정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2. 임원 만료일은 당해 가을 학술대회 개최일에 해당한다.
제14조 (임원의 선거)
본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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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 관
제15조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이사회
- 4. 상임이사회
- 5. 이사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 6. (회의 방식) 각 기관의 회의는 오프라인 대면 혹은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7조 (의결)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의 처리는 재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 1.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의 경우 출석 및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한다.
제18조 (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업무 및 결산보고
- 3. 회칙 변경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 1.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출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의 처리는 재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의 선정
- 2. 회비의 결정 변경
- 3. 사업 계획 및 세입출 예산 편성
- 4. 결산 승인
- 5. 직제 및 기타 규칙 제정
- 6. 재산의 득실 및 변경
- 7. 상벌
- 8. 위원회 설치
- 9. 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
- 10.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21조 (상임이사)
이사회는 10명 이상의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통하여 선임된다.
제22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무를 분담한다.
- 총무이사 :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장을 보좌하고 실무적인 사업을 수행
- 기획이사 : 학회의 전반적인 기획,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
- 학술이사 : 학술대회 및 학술에 관한 업무
- 교육이사 : 회원의 교육, 회원의 개개인의 정보에 관한 제반 업무
- 재무이사 : 재정 및 회계
- 간행이사 : 학회지 간행 및 출판에 관한 업무
- 홍보이사 : 본회의 홍보에 대한 제반 업무
- 산학연협동이사 : 학회와 기업 및 연구소 간의 인적, 물적 교류 추진에 관한 업무
- 정보이사 : 기업 및 연구소의 정보 수집 및 제공 업무
- 대외협력이사 : 대관업무 및 환태평양피부장벽학회 당연직총무업무, 기타 해외 피부연구 및 장벽유관학회 업무
- 무임소이사 : 학회진행상 필요업무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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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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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 칙
제25조 (준칙)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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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년 9월 20일
개정 2021년 3월 29일 6조 1,2항 추가
9조 5-8항 수정/추가
11조 산학연협동이사로 명칭 변경
15조 6항 회의방식 추가
17조 1항 위임장 관련 추가
22조 8항 산학연협동이사로 명칭 변경본 회칙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